[시선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고 있다.

박상기 장관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박상기 장관은 장관 지명 당시 주변에서 "남다른 소신과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박상기 장관은 인사 청문회에서 몇 가지 사안으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이슈가 박상기 장관이 주목받으며 다시 여론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사진=OBS 방송화면)

청문회 당시 박상기 장관은 성매매 특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발언으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박상기 장관은 지난 2013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성매매특례법은 개인의 자유결정권을 너무 깊숙이 침해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 실정법의 모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측은 이 발언을 지적하며 박상기 당시 후보자의 성매매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와 관련해 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성매매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상기 장관이 지난 2004~2007년 동덕여대의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이력도 논란 대상이 된 바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2006년 학교 측의 학생 탄압 등을 박상기 당시 이사장이 방관해 학생들이 사퇴를 촉구했던 일이 있다”며 “그랬던 인물이 과연 법무부장관으로서 앉을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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