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 추석 연휴를 맞아 경찰의 특별 방범 활동과 교통관리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지역에서 경찰관 음주운전이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17일 음주운전하다가 보행자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성남수정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이모(55)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1시 20분께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민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였고, 이 사고로 주민 김모(34)씨가 팔과 다리에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께 시흥시 장곡동 한 교차로에서는 시흥경찰서 소속 차모(45) 경사가 술을 마시고 자신의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김모(43·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차 경사는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72% 만취 상태였다.

한편 경찰은 해당 경찰들을 각각 대기발령하고 중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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