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2017년도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설레기도 하지만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하는 새해. 때문에 일부는 종교 또는 토속신앙에 기대어 계획을 짜기도 하는데, 그 중 무속인을 찾아 조언을 얻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무속인에 조언을 구할 때에는 일각에서 빚어지는 ‘사기’ 행각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판결된 가짜 무속인의 사기 행각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연말연시 가짜 무속인의 사기 행각에 주의해야 한다. [사진/ 영화 '곡성' 스틸컷]

24일 액운을 쫓는다며 피해자의 이름을 적은 골프공을 골프채로 치는 등의 행위를 한 50대 ‘가짜 무속인’에게 대법원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6, 여)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부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로부터 2006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총 1억88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정신분열증을 앓는 아내의 귀신을 쫓아내 주는 기도를 해준다며 그를 속인 것은 물론, 2013년 12월엔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며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린 혐의(사기)도 받았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재판부가 무속인이 아닌 사람이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해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A씨는 신 내림을 받은 무속인이 아니며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기치료를 해 본 경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A씨가 통념상 무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재판부는 “이런 A씨가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해준다거나 골프공에 이름을 적어 골프채로 쳐 액운을 쫓는다며 돈을 받은 행위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난 사기”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기도를 통해 정신적인 위안을 받은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돈을 받기 위해 A씨가 내세운 명목에 현혹되거나 속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는 1심과 2심의 판결과 사뭇 달라 눈길을 끌었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실제 기도행위를 했고, 피해자도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며 갚을 의사 없이 2000만원을 빌린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속인이 아닌 자의 기도행위 등은 사기행각’이라는 이유로 A씨의 행위는 무속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보통 토속신앙과 관련한 사기 사건은 특성상 확고한 기준이 없어 ‘사기’를 판명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이번 판결이 향후 비슷한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말연시 설렘과 불안함을 이용한 가짜 무속인들의 사기 행각. 아직 무속인 자격과 가짜 무속인의 사기행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만큼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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