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 명에 도래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반려동물을 가족과도 같이 소중히 여깁니다. 때문에 누군가 자신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상처를 주면 주인은 화가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상처를 준 사람은 죄가 있는 것인지, 동물학대죄가 적용되는 것인지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서울로 올라와 직장을 다니며 친구와 자취를 하는 지선. 지선은 외로움을 달래고자 앵무새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앵무새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지선은 앵무새를 가족으로 생각하며 아끼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지선은 자신의 앵무새가 욕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알고 보니 같이 사는 친구 민지가 앵무새에게 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화가 난 지선은 민지에게 자신의 앵무새를 학대했다며 민지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했고, 민지는 동물에게 욕을 가르친 게 무슨 학대냐며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민지는 죄가 있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연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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