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BS 제공)

[시선뉴스] 조두순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24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008년 당시 57세이던 조두순이 8살의 어린 피해자를 잔혹하게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성폭행 흔적을 지우려는 피해자는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는 큰 피해를 겪었으나 재판에서 조두순은 술에 취하고 심신미약에 빠졌었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훨씬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르면 조두순은 2020년 12월이면 복역을 마치고 청송교도소에서 출소한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현행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얼굴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5년 동안 공개된다. 그러나 언론에 의한 신상 정보 보도는 불가능하다.

한편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 지난해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법 공백 현상이 길어지고 있다.

관련법 개정안이 열 달 넘게 표류하면서 성범죄자가 학원이나 어린이집에 취업해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다.

본래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56조에는 성범죄자는 10년 동안 의료기관·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아동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할 수 없었지만 이 조항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

헌재는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취업을 막는 것은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라고 봤으며 56조는 효력을 상실했다.

위헌 결정 이후 아청법 56조를 보완하지 않아 법률 공백 상태가 1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금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2010년 신상정보 등록제 시행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4만 명에 빠져 있어 취업 제한 안 받는 성범죄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은 성범죄자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반드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연내 입법해야한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불안합니다”, “조두순 얼굴 공개 하여 또다른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차별하여 취직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불가.... 대체 대한민국 법은 누구의 편입니까?” "법 개정을 통해 조두순의 얼굴을 언론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재심해서 그를 무기징역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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