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2017년 자녀장려금 지급일이 9월말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298만 가구를 대상으로 5월말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 받은 후 5단계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결정한 후 장려금을 신청서에 기입했던 계좌(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자녀장려금_국세청]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 자격으로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해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 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또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특히 201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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