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속옷 도둑이 잡혔는데 알고 보니 16년 전 성폭행범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29일 밤 11시 30분쯤 경기도 평택시의 한 가정집에 한 남성이 침입했다가 집주인과 마주쳤다. 이 남성은 훔친 몇 가지 물건을 그대로 들고 달아났는데 신고를 하고 확인해 보니 여성용 속옷 2점이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등을 이용해 그 남성을 추적하였고 거의 보름만에 경기도에서 A(54)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후 여죄가 있을 것이라 짐작하여 A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원에 보내 대조한 결과 A씨가 지난 2001년 9월 안성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 한 피의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승용차 절도 등 총 5건의 도난 사건과도 관련이 됐다는 증거가 드러나는 등 A씨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밝혀졌다.

A씨는 이번에 저지른 범죄는 인정하면서도 예전 범죄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평택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공소시효가 지난 3건의 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절도와 1건의 성범죄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 법’이 시행되어 미제로 남았던 사건들이 종종 해결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성폭행은 태완이법이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고 기간도 지난 2001년에 발생한 사건이라 공소시효인 15년이 지나 버렸다. 

원래대로라면 A씨는 실제로 자신이 모든 것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10년)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다. 하지만 DNA 증거 등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 된다'는 관련 법률 조항에 의거, 공소시효가 20년으로 연장되어 A씨가 처벌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게 되었다. 

좀도둑질을 하다가 과거의 성폭행이 드러난 A씨.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 했던 그의 범행은 그가 그 동안 가족들에게도 숨기며 살았던 그의 본성이 드러나 죗값을 치러야만 하는 상황에 다다르게 만들었다. 죄를 지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드러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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