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김민서] 최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2012년 11월 8일 충주 성심 맹아원에서 사망한 11세 소녀 A양의 죽음을 다뤘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A양의 사망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였고 사망 원인도 여러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자세성 질식사였다. 사망 당시 옆에 누군가 있기만 했었어도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자세성 질식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질식은 공기가 폐로 통하는 통로가 막힌 현상으로 좁은 의미로는 기관, 인후두부 등 상기도의 폐쇄를 의미하는데 기도가 완전히 폐쇄되는 경우 청색증(혈중 산소가 모자라 피부나 점막이 푸르게 변하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의식이 저하될 수 있다. 그리고 치료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숨을 쉬지 못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자세성 질식은 자세가 적절하게 호흡을 하지 못하게 할 때 발생하는 질식의 한 형태로 주로 경찰이나 교도소(교정), 군대 또는 보건 의료진에 의한 구속(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는 것)에 의해 갑자기 사망하는 사람들의 사망요인이 될 수 있으며 영유아의 급작스러운 사망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자세성 질식은 사람을 구속했을 때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이라 할 수 있다. 구속으로 인해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이를 관리하는 사람의 부주의나 기타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질식 상태를 벗어나게 하지 못할 경우 사고가 발생한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단순히 뒤집어져 있어 입과 코가 막히거나 숨쉬기 어려운 자세가 되었을 때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사람을 구속할 때 얼굴을 아래로 향하게 하는 것은 얼굴을 위로 하게 하는 것 보다 호흡에 더 큰 장애를 초래한다는 연구가 있다. 때문에 사람을 제압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 경찰이나 병원 요원 등은 사람을 구속할 때 얼굴을 위로 향하게 하거나 아래로 할 때에는 매우 짧은 시간만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 

자세성 질식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위험 요소에는 저항하는 사람에 대한 긴 시간동안의 구속, 비만, 심장 또는 호흡기 질환, 코카인 같은 불법 약물의 사용이 포함된다. 또한 구속을 시킬 때 무릎을 꿇리거나 목에 걸리는 구속 기구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몸을 구부리거나 몸 위에 체중을 가하는 것 역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자세성 질식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소생이 어렵다는 데에 있다. 질식 과정에서 질식 원인이 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 이미 자세성 질식으로 인해 심장 정지까지 진행이 되면 응급 구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생술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세성 질식은 사고나 질병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다. 간질 발작에 의해 호흡이 불편한 자세로 마비가 됐을 경우 사망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해 호흡이 어려운 상태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세성 질식. 특히 잠시만 한 눈을 팔아도 사고가 발생하는 영유아의 경우 질식에 의한 사고가 높은 빈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게 다가올 수 있다. 자세성 질식이 그런 위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자세성 질식. 부모든 경찰이든 몸이 자유롭지 않은 유아나 피 구속자가 호흡에는 문제가 없는지 항상 주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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