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선고에 서울 중앙 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오늘 제출한 항소장에서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츌처 _ 위키미디어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 25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9월 중 첫 기일이 열릴 전망이고, 1심에 재판부가 인정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묵시적 청탁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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