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번 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오는 31일까지 법인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해 62만3000개 대비 4만6000개 증가한 66만9000개다. 다만, 신설법인이나 휴업 등의 이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법인에게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서비스도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재해를 입은 법인, 경영이 어려운 법인 등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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