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번 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오는 31일까지 법인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해 62만3000개 대비 4만6000개 증가한 66만9000개다. 다만, 신설법인이나 휴업 등의 이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법인에게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서비스도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재해를 입은 법인, 경영이 어려운 법인 등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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