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인물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어제 오후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혐의 내용은 수사 진행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윤씨의 별장에서 여성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에게 경찰청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전 차관은 건강상 이유로 아직 출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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