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김광수(59·전북 전주갑)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 4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에서 A(51·여)씨와 다투다 이웃 주민들의 가정폭력 의심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출처/김광수 페이스북

지구대로 연행된 김 의원은 엄지손가락 출혈이 심해 오전 3시 15분쯤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의원은 사건 당일 오후 가족들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달 중순 김 의원이 귀국하면 폭행과 상해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의 SNS를 통해 “언론에 기사화된 사건은 사실과 다르다”며 “칼을 들고 자해를 시도하던 지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했다”고 해명글을 올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