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정부가 택시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 업계 재원과 정부 예산 등으로 5년간 전국의 택시 2만∼5만대를 줄이고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내게 하는 것도 금지한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20일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이른바 '택시 대중교통법안'이 지난 1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만든 안이지만, 택시업계가 여전히 '대중교통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은 택시업계의 근본적 문제점인 과잉공급을 없애는데 초점을 두는 한편 택시운전자와 업계를 지원하는 각종 방안을 담았다.

택시업계 지원 방안으로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외에도 ▲ 복지기금 조성 ▲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충전소 건설 지원 ▲ 조세감면 근거 마련 등을 하도록 했다.

이용자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승차 거부와 불법 도급 택시 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나서 정부·지자체·택시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태스크포스를 3개월간 운영해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월까지 택시발전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로 계획이 늦춰졌다. 택시업계는 이 법안보다 '택시 대중교통법안' 재의결을 원하고 있다.

시사교양 전문미디어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