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 온라인에서 음란 영상물을 올린 뒤 성매매를 알선한 부부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를 접한 300여명의 남성들의 신원 확인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7일 충북경찰청은 성매매를 알선한 장모(30)씨와 황모(29·여)씨 부부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알선책 이모(46)씨, 성매매 여성 백모(29·여)씨 등 3명과 성매매 남성 신모(34)씨 등 6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서 '○○오피스걸'이란 카페를 운영하며 음란 사진과 동영상 등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에게 13∼26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A씨 부부 등 일당이 1년여 동안 벌어들인 수익만 1억5000만원에 달했으며, 카페를 통해 성매매한 남성도 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원룸 3곳을 빌린 뒤 고급 승용차로 성매매 남성을 원룸으로 실어나르는 치밀함을 보였다.

카페에 음란 영상물을 올린 뒤 회원을 끌어모아 장부까지 만들어 철저히 회원 위주로 성매매를 알선해 경찰의 단속도 교묘히 따돌렸다.

이들 일당이 운영한 카페를 통해 성매매를 한 남성은 주로 30∼40대 직장인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캐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가 온라인을 통해 은밀히 확산되고 있다"면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 수익금을 몰수해 위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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