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해 12월 10일 A(51)씨는 같이 술을 마시던 B(50)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으로 버졌다. A씨는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수차례 때려 뇌내출혈로 뇌졸중이 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크리스마스때에는 거동이 불편해 상점 앞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C(73, 여)씨에게 왜 일어나지 않느냐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욕설을 했다. 

게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장애인 D(41)씨가 스쿠터를 타고 지나가자 왜 인사를 안 하냐며 “90도로 인사하라”고 협박하여 자신의 마음에 들 때 까지 인사를 시키고 술을 사러 간다며 스쿠터를 빼앗아 타는 등 몰염치한 짓을 했다. 

출처/픽사베이

그 외에도 A씨는 노인이나 장애인, 여성 등 약한 동네 주민들을 괴롭히는데 주저함이 없는 생활폭력배, 이른바 ‘동네 조폭’이었다.

19일 대전고법 형사1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신청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형량을 줄여달라고 신청한 항소심이 오히려 형량을 늘려버린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이유 없이 폭행 및 협박을 반복적으로 지속했다. 피고인 때문에 지역 사회가 공포에 시달렸고,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에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행위가 악질이며 반복, 습관적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민들을 괴롭히고 서민들의 피를 빠는 동네 조폭은 어떤 규율이 있는 조직폭력배보다 오히려 규율 자체가 없어 주변사람들을 더욱 괴롭게 하는 존재다. 이들은 폭력과 협박을 통해 주민들을 갈취를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데 주민들은 이런 피해를 입으면서도 섣불리 신고를 하거나 대항을 하지 못한다. 훗날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다. 

동네 조폭들은 평소 주민들을 협박 할 때에도 신고를 해서 자신이 잡혀가게 되면, 형을 살고 돌아올 때 보복을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그러나 그런 으름장 역시 형을 늘리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번 판결 역시 A씨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하였고 이런 행태는 A씨가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재판부는 A씨의 반성이 없기 때문에 출소되면 주민들에게 보복을 행하거나 행패를 또다시 부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격리기간을 늘렸다고 볼 수 있다.

서민들의 주변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나 바퀴벌레처럼 뿌리뽑기가 어려워 엄청난 골칫거리인 동네 조폭.

경찰은 이런 동네 조폭을 없애기 위해 잦은 빈도로 단속 기간을 갖고 검거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동네 조폭에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하자. 두려움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점점 더 악화되는 행패를 모두 겪은 후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하게 될 것이다. 병이든 동네 조폭이든 빠른 치료와 신고가 약이다. 생길 때 마다 신고해야 뿌리를 뽑을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