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환경부가 실시한 결함확인검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현대기아자동차의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투싼ㆍ스포티지 등 2개 차종에서 배출가스 부품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된다.

이번 리콜은 환경부가 1992년 결함확인검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환경부는 이번 리콜 차량 외 유사 엔진이 적용된 싼타페와 쏘렌토 등의 추가 검사 또한 계획하고 있다. 

<사진 출처/ 위: 현대차 투싼 아래 기아차 스포티지>

리콜 대상은 유로5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2013년 5월~2015년 3월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 9,618대, 2012년 7월~ 2015년 8월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 8,748대다. 

이들 차량은 지난해 자동차 결함확인검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투싼 2.0 디젤의 경우는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등 4개 항목에서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이번 리콜을 통해서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과 함께 매연포집필터가 손상됐을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또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한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입구 필터도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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