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지영/디자인 이정선 pro] 매년 여름이면 빠지지 않고 찾아오는 장마와 폭염. 이와 관련해서 올바른 대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입게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름기상과 관련된 대표적인 주의보들에는 무엇이 있으며 주의보가 내려졌을 때 국민안전처가 말하는 대처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태풍 주의보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여기서 태풍이란 북서태평양에서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17㎧ 이상으로 발달하는 열대저기압을 일컫는다.
 
▶호우 주의보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진다. 호우란 많은 비가 오는 것을 뜻하며, 특히 단 시간에 많은 비가 올 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강우보다 많은 비가 올 때를 집중호우라고 한다.
 
※태풍·호우 주의보가 내려졌을 때 대처법
① 외출을 자제하고 지속 정보를 청취한다.
-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청취하여 내가 있는 지역의 상황 관찰.
- 외부에 있는 가족, 지인과 연락하여 안전 확인과 위험정보 등 공유.
- 차량으로 이동 중에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고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지하차도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거나 침수위험지역은 접근을 피함.
 
② 건물, 집안 등 실내에서의 안전수칙을 숙지한다.
- 건물의 출입문과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실내에서는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음.
- 침수의 위험이 없는 지역에서는 바람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급적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안의 제일 안쪽으로 이동.
-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음.
- 정전 시에는 양초를 사용하지 말고 휴대용 랜턴 사용.
 
③ 위험지역은 접근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한다.
- 태풍·호우 특보가 발효된 지역의 해안가, 상습침수지역,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권고를 받을 경우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
-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지하 공간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음.
- 이동식 가옥이나 가시설, 지하실 등에 거주할 경우에는 단단한 건물로 이동.
- 선박은 사전에 항구에 결박하고, 운행 중인 경우 태풍의 이동경로에서 최대한 멀리 대피.
 
지금까지 여름기상 주의보들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처방안을 늘 기억해두었다가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되도록 실천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자료제공: 국민안전처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