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처분이 확정 됐다. 또한 이 전 지검장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의 면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면직은 공무원을 일정 직위·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검사징계법 상 해임 다음의 중징계다.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돼 있다. 
 

(출처/KBS 뉴스캡쳐)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법무부차관)의 제청을 받아 징계 집행을 재가하면 최종 면직된다. 2014년 변호사법 개정으로 면직된 검사는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더불어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이 전 지검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고 1인당 9만 5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이 돈을 반납했다.

현직 검사가 이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 전 지검장이 처음으로 김영란법 처벌 규정은 직무 관련자와 1회 100만 원 이상,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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