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을 받는 영세, 중소가맹점이 오는 8월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13일 오후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과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대수수료 적용 연 매출 기준을 영세가맹점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출처/픽사베이)

이는 조만간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위원장은 13일 "경기부진으로 시민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선제적으로 자영업자 부담 경감 위해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영세가맹점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8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반적인 카드 수수료율은 3년 주기 재산산정 원칙에 따라 2018년 6월에 원가 재산정을 거쳐 종합적 개편방안 마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준변경으로 전국 260만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 대상은 19만개, 중소가맹점 대상은 25만개 등 사실상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는 가맹점이 44만개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되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은 225만개로, 전체의 86.5%나 된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 실적은 연간 3500억원 가량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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