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5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동거녀의 아들을 때려 실명하게 한 A(27)씨와 이를 방치한 친모 B(35)씨를 각각 살인미수와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심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목포지원에 의하면 A씨는 B씨와 지난해 5월 목포시의 한 술집에서 만나 B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B씨는 동거녀의 아들인 C(5)군을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주먹과 발, 찜질용 얼음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확인된 것만 해도 8차례 이상이다. 

출처/픽사베이

A씨의 폭행으로 인해 C군은 팔과 다리, 두개골이 골절됐고 한쪽 고환도 손상되어 제거 수술을 받았다. 또한 안면골절까지 입혔지만 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왼쪽 눈까지 실명하여 평생 의안을 써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10월 말 병원에 실려 온 C군을 처음 진료한 의료진들은 C군의 몸에서 피냄새가 진동했다고 밝혔을 정도다. 

아이가 이렇게 다칠 동안 친모인 B씨는 이를 그저 방관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A씨가 “폭행은 했지만 골절 등은 계단에서 굴러 생긴 것”이라고 변명을 할 동안 B씨는 “학대 사실을 몰랐고 돈이 없어서 큰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고 주장해 A씨의 변명에 보태는 모습을 보였다. 

C군은 경찰 조사에서 “삼촌(A씨)이 때렸다.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엄마 B씨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경찰 조사 결과, C군은 A씨에게 구타를 당할 때에도 B씨가 걱정할까봐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뼈가 부러지고 눈을 잃고 고환을 잃은 C군에게 자신보다 남자가 우선이었던 엄마라 할지라도 엄마는 엄마였다. 헤어지기 싫었고 엄마에게 해가 가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랐다. 고작 5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매우 심각한 사건임을 이미 모두 파악해 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게 A씨뿐만 아니라 B씨의 잘못이 있는 것조차 알지만 C군에게는 여전히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머리로는 파악을 했더라도 아직 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 모자 관계지만 B씨의 방치는 이제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될 지도 모른다. 검찰은 엄마인 B씨가 친모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깊고 사랑이 넘치는 아이를 포기한 B씨는 가까운 미래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때릴 곳도 없는 다섯 살배기 아이를 때려 실명을 시킨 A씨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7월 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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