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인사혁신처는 15일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대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기간제 교원 2명에 대한 순직 인정(소급적용)은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세월호 피해지원법’을 개정해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출처/픽사베이

하지만 이어 “순직이 인정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한 것이어서 순직 인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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