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4일 “벌금 등 분납제를 강화하고, 장발장은행을 확대하는 한편 소득 비례 차등 벌금제(일수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스물여덟번째 시리즈 ‘서민을 위한 공정 사법 구현’ 민생사법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문 후보는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야 한다. 온정이 흐르는 민생사법 정책으로 서민들의 민생고를 덜어드린다는 철학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인스타그램

일수벌금제’로도 불리는 차등벌금제는 소득에 따라 벌금을 매기는 제도로, 독일·프랑스·스위스 등에서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는 예를 들어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월급을 1000만원 받는 사람에게는 비교적 큰 액수가 아니지만 월급 150만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훨씬 가혹한 형벌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벌금형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놓은 제도가 차등벌금 방식인데, 우리나라 현행 형법에선 같은 범죄에 같은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소득에 따른 차등벌금제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등을 담은 ‘서민을 위한 공정사법 구현’을 위한 민생사법 공약을 발표한 건데요. 구체적인 방안으로 문 후보는 벌금 분납제도 약속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구치소에 수감돼 가정의 생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있는데 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 제도를 도입해 “벌금 미납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또 전국 경찰서와 검찰청에 형사공공변호인을 배치해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에 공소장과 불기소결정문에 주임검사와 수사 관여 검사의 실명을 모두 적게 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조계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범죄와 관련 없이 축적한 부를 양형에 따라 희생하는 것이 법적으로 올바른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외국의 일수벌금제는 단순히 부자를 가중징벌하는 것은 아님에도, 그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의 경우 인식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수벌금제가 도입됐다는 건데요. 독일 등 최대 벌금일 수를 360일 혹은 그 이상으로 규정한 나라는 징역 1년 이상에 처할 범죄에 대해서도 일수벌금형제를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 후보의 차등벌급제 언급과 도입공약이 실제로 적용될 경우,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비난의 여론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금. 각 후보들 공약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인지해 내가 원하는 대통령을 투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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