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디자인 이정선 pro] 장미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들은 남은 시간 유권자의 표심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힘쓰고 있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행동과 말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칭찬하거나 격려하기도 하며 반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는 험담을 하거나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험담과 비난을 하기에 앞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후보자비방죄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는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ㆍ신문ㆍ통신, 사이버,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표현한 내용이 사실이면서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거나, 기준에 대해 확실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난 19일 “식당 밖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문구를 쓴 현수막을 걸면 선거법 위반인가?”라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이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뿐 아니라 후보의 이름이나 얼굴 사진이 들어간 피켓을 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서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광주지검 수사과에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올림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A씨(28)를 불구속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처분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치매‧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진 필요 #증상체크’라는 제목으로 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게시했습니다. A는 비방이 아닌 검증의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의학정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비방할 목적이었다고 판단 한 겁니다. 

이처럼 일반인들이 모르고 혹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그 기준과 내용을 알지 못해 실제로 법의 심판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의견 표명을 제한하는 엄격한 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자비방죄에 대해 '공공 이익에 부합하고 사실'이면 괜찮다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의견 표명만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사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와 후보비방죄라는 애매한 선거규정. 무분별한 발언을 모두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는 문제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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