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 PD] 울산시 울주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5살 원생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한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장난이 심하다는 이유로 5살 남자아이를 묶어 놨다는 부모가 아동관련 전문기관에 신고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아동관련 기관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TV를 분석, 실제 아이를 묶는 장면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보육교사 A씨는 아이가 장난이 심해 묶었다가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아이 몸에 상처가 나지는 않았다"며 "일단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아동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해당 교사를 입건할 방침이다.

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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