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PD]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김 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8시 45분쯤 부산 남구에 위치한 A(24·여)씨의 집에서 A 씨의 손과 발을 스타킹으로 묶고 폭행한 뒤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성관계하는 장면을 2차례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A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 씨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과 협박 사실을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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