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13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퇴거하면서 기르던 진돗개를 두고 가 동물보호법 8조 4항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고발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서 본인이 소유하던 진돗개 7마리를 삼성동 자택으로 이주하며 유기하고 갔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올린 결과 경찰청으로부터 신청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청와대 제공

이들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수반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처지에 따른 일희일비에 따라 키우던 반려동물을 무더기로 버리고 가면 일반 국민에게 어떻게 법을 준수하라고 할 것이며 처벌하겠나. 현행법대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 모범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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