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이 선출되는 만큼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대선후보자가 ‘대통령직인수준비위원회(가칭)’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2일 “통상적으로 2개월에 가까운 ‘대통령당선인’ 시기가 없이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자가 바로 대통령이 된 시점부터 국정을 파악하거나 조각을 시작하게 돼 일정기간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8대 인수위원회 로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입니다.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으며,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미국처럼 ‘대통령선거후보자’가 대통령직인수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의 경우 1963년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법과 1988년 대통령직인수효율화법 등을 거쳐 2010년에는 ‘선거전 대통령직 인수법’을 추가로 제정해 대통령직 인수준비를 위한 지원 시점을 당선일이 아닌 당선 이전에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향후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조기대선의 경우 대통령직 인수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하면서, 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 초쯤 치러지게 됩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날짜로는 5월 9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도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말부터 실무적 대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치러지는 궐위선거인만큼 투표는 보궐선거 규정에 따라 평소보다 2시간 연장된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조기로 이루어지는 대선이지만 차질 없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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