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기자] 정부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할 경우, 소주 한잔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원천적으로 음주운전을 봉쇄토록 단속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회’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운동 일환으로 3대 운전악습 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운전중 DMB 시청, 안전띠 미착용 등 3대 나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안전 관련 기관간 TF를 구성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우선,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단속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음주로 인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 시 사망율이 6배나 높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것이다.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3%로 강화한 후 음주운전 사고는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현행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DMB 및 휴대전화를 운전 중 사용하는 경우 전방주시율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이 3.5배 더 높다. 이에 안전띠 착용에 대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한 예정이다. 체험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건수가 절반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위험도로(560곳)를 2017년까지 모두 개량하고, 고속도로·국도 졸음쉼터(220곳)를 개설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교통사고를 30% 이상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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