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뉴스팀] '사회 지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건설 시행업자 윤모씨(51)와 그의 조카 A씨, 이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4일 이번 사건에 대한 인지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이들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씨 등 3명은 기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출국 금지된 3명이 피의자로 전환됐고 다른 참고인 가운데 아직 피의자로 전환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10여명의 참고인을 소환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술을 들었으며, 관련 사건을 최초로 수사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도 물었다.

▲ 출처 - 연합뉴스
경찰청은 현재 8명인 수사팀을 이달 25일부터 16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늘어난 인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조사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찰이 국과수에 맡긴 2분가량의 동영상은 원본이 아니라 파일에 촬영일자 정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에 해당 동영상을 맡겨 화질 개선과 성문분석 등의 정밀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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