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뉴스팀] 22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간을 올 상반기(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진영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개정안을 재석 225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5명, 기권 2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고 전했다.

당초 개정안은 지난해 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 연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6개월 연장으로 단축됐다.

 
한편 개정안이 적용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감면 혜택은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