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뉴스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북침 훈련으로 주장해 북한 체제를 두둔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이정희(44) 통합진보당 대표가 피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2일 활빈단과 대한민국지킴이연대는 대검찰청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내면서 “이 대표가 한미연합 훈련을 북침으로 억지 유추하고 확대 주장해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등 국가보안법과 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자세한 고발경위와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빈단과 대한민국지킴이연대는 지난 12일 "한미연합 훈련을 북침, 북한 수복 공격작전으로 억지 주장하고 UN 대북제재 비난, 김정은체제 두둔 등으로 국론분열조장 행위를 일삼았다"며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통진당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작전계획 5027·5029와 키리졸브 훈련 등을 ‘북침 훈련’으로 규정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