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뉴스팀] 구글이 모든 거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700만 달러(77억원)라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벌금 금액 가운데 최대 규모의 벌금을 내게 됐다.

구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38개 주 정부와 합의문에서 지난 2008∼2010년 사이 수집된 개인 이메일과 비밀번호, 인터넷 방문기록 등을 모두 파기하겠다고 밝혔으며,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마크 로텐버그 전자 개인정보 센터 본부장은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 침해 사태에 있어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FCC와 FTC가 구글의 스트리트 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주 정부가 협의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것은 주목할만 하다”고 말했다.

 
앞서 17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구글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2만5000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한 구글은 보안이 철저하게 되지 않은 와이파이 망을 통해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의료와 금융정보, 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 정보도 확보 했지만, 구글은 이 같은 혐의가 처음 제기된 지난 2010년에는 개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수집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미국외에 프랑스와 영국등 유럽 국가들도 현재 구글 스트리트 뷰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