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뉴스팀]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부모와 떨어져 있는 사이를 틈타 여자아이를 상습 성추행한 방사선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 같은 방법으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4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신상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7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의정부시 한 정형외과에서 A(당시 6세)양의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보호자에게 밖에서 대기하라고 한 뒤 A 양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씨는 A 양 외에 여자아이들을 수차례 성추행 했다고 인정했다. 박 씨는 “도박 빚 독촉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성추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사실을 제대로 알리기 힘든 어린 여자아이들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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