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28일 주택에 침입해 집안에 불을 피우고 물건을 훔치려한 혐의(특수절도 미수, 현주건조물 방화)로 이모(61·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 30분경 부산 북구 김모(57)씨가 외출한 사이 김씨의 집 현관문 의 나사를 풀고 침입해 안방에서 불을 피워 전기밥솥과 옷 등 시가 320만원 상당을 훔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마대자루 7개에 훔친 물품을 담아 나오려다 때마침 귀가한 집주인 김씨에게 들키자 그대로 달아났지만 이씨가 김씨 집에서 마신 소주병에 지문이 남아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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