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검찰이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농구 전창진(53) 전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12일 전 전 감독의 프로농구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 의혹에 대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 사진출처/안양 KGC 인삼공사 프로농구단 공식사이트

경찰은 전 전 감독을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로 지난해 7월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전 전 감독은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를 풀었다.

전창진 전 감독은 부산 kt 감독을 맡던 지난해 2~3월 후보 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조작을 하고, 사채업자로부터 3억원을 빌려 불법 스포츠 도박에 베팅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지난해 5월부터 경찰·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그러나 검찰은 전 전 감독과 관련한 여러 의혹 중에 도박만 혐의를 인정한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감독은 지난해 지인들과 어울려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전 전 감독의 승부조작이나 불법 스포츠도박과는 관련이 없는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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