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소형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규제가 12년 만에 풀린다.

국토부는 30일 화물운송업계, 차주단체들 간 합의를 거쳐 마련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전방안의 핵심은 1.5톤 이하 소형화물차 대상 수급조절제를 폐지해 기존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동안 복잡한 절차와 업계 간 이해관계로 가로막혔었던 소형화물차의 증차가 가능해져 택배 서비스 수준도 개선될 전망이다.

▲ 사진출처/국토교통부 공식사이트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를 시행하며 수급을 조절해왔다. 증차를 위해서는 전년도 수급 상황을 분석하고 정부와 시·도, 사업자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 협의를 거쳐 1년 가량의 시간이 걸렸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증차를 신청하고 20일 이내에 허가받을 수 있어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업종체계를 개편했다. 운수업 업종 구분은 현행 용달·개별·일반에서 개인·일반으로 바뀐다. 개인업종은 1.5톤을 기준으로 소형과 중대형을 구분하게 되며 일반업종은 업체 규모화와 전문화가 이뤄지도록 허가기준의 최소 보유대수를 20대로 늘렸다. 1톤 이하로만 영업해야 했던 용달업계는 1.5톤까지 규모를 키울 수 있게 된다.

소형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제 폐지와 신규허가는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개인업종의 소형화물차('배' 번호판)는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일반업종의 소형화물차는 직영 차량 20대 이상, 양도 금지, 톤(t)급 상향 금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규허가를 내준다.

이는 무분별한 차량 급증, 번호판 거래를 통한 프리미엄 취득, 지입 경영 확산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주기적 신고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4대 보험, 고정자산명세서 등을 확인해 직영 여부를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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