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 적발로 교도소에 가게 되자 이를 피하려고 메르스에 걸렸다고 허위신고를 한 30대 남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법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됐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사진출처/광주지방법원 공식사이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구속 기간(6개월)이 만료되지 않아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다시 수감돼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전국에서 다수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 사회적 혼란과 불안감이 극심했고 정부는 사태를 신속하게 종식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벌금 집행과 보호관찰을 피할 목적에서혼란을 악용, 허위신고를 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범행을 했고, 허위신고로 경찰과 보건소가 피고인을 찾기 위해 4시간 동안 수색을 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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