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촌지역을 돌며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전북 임실경찰서는 빈 농가에 들어간 뒤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42)씨 등 2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A 씨 일당을 도와 훔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준 B(29·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임실군 오수면의 빈 농가에 들어간 뒤 현금과 통장, 인감도장 등을 훔쳐 달아났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충북, 경북 일대 10곳의 농가에서 현금과 통장, 인감도장을 훔친 뒤 B 씨에게 수고비 20만원을 지급하며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훔친 현금 9300만원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통장에 적어놓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쉽게 돈을 인출했다”며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거나, 생일 등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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