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불법·부적합 자동차연료 첨가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2013년도 자동차연료 첨가제 사후관리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첨가제 사후관리 제도는 불법 첨가제로 인한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자동차의 성능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불법 제조·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올해는 제도적 지원과 함께 단속을 병행하는 새로운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것이다.

우선, 그동안 단속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첨가제의 원료 입고부터 제조·보관·유통과정에서의 ‘적정 품질관리 요령’을 마련해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영세 제조(수입)사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컨설팅 서비스’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수도권청은 단속에 앞서 각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자체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자가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수도권청 관계자는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등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제조·공급·판매 중지명령도 함께 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판매중인 대형 제조사들에 따르면 제품들은 규격에 맞춰 만들어졌고, 환경부 인증도 받아 사용상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자동차 연료 대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사용법을 안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