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의약품 리베이트(의약품 구입 대가로 제약사가 의사·병원·약국에 주는 금품·향응) 근절'이 정권 말에 이르러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 당국은 의사들이 금품을 받아도 "금품 수수액이 적다"는 이유로 경고장조차 발송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2년(2011~2012년)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이 "면허 자격 정지 등 처벌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의사는 전국에서 활동 중인 의사(8만5600여명)의 약 4%인 3134명이나 됐다.

그러나 이 중 자격 정지를 당한 의사는 불과 172명(5.5%)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의사가 대부분인 것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참고해 금품 수수액이 300만원 이상일 때만 자격 정지 처분을 한다"면서 "검찰이 통보한 의사 3134명 중 300만원 이상 받은 경우는 737명이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도 있어 행정처분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복지부의 안이한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최근 2년간 300만원 미만을 받은 의사 2397명에 대해서는 경고장 발송 등 어떠한 사후 조치도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의사들의 불법 행위를 사실상 방치해 온 셈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 업무보고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발표해 왔다. 이에 작년 7월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횟수에 따라 의사들을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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