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청장 측이 청원경찰 사망 사건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서초구청 총무과는 25일 “당시 청원경찰과 주차장 담당직원 등 3명이 혼잡한 구청 주차장을 방치하고 초소에서 잡담을 나눴다”며 “이에 구청장이 아닌 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청원경찰 등의 근무태만을 지적해 ‘주차장이 혼잡할 때 초소에 있지말고 교대로 근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초구청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이 씨는 지난 10일 오전 당직근무를 마친 뒤 몸에 이상을 느껴 동료들의 도움으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오후 3시경 숨졌다.

이 씨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에 따른 심장성 쇼크였다. 이 씨가 사망한 날 서울의 평균 최저기온은 영하 11도로 27년 만에 찾아온 최저 기온으로 이날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서초구와 구의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씨가 2일 서울시 시무식을 마치고 귀청하는 진익철 서초구청장 관용차에 대한 주차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난방기가 설치된 옷외 초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징벌’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에 서초구청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극구부인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청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구청장 관용차량의 주차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징벌한 사실이 없다”며 “또한 주차장 근무자는 실외근무가 원칙이며 초소 앞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중에는 주차장 전반 순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청원경찰의 동사에 서초구청장이 관련되어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서초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원경찰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등의 내용을 담은 글들이 쇄도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