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1일 세입자의 전기를 끌어다가 쓴 혐의(특수절도)로 건물주인 조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울산시 남구 자신의 3층짜리 건물 2층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 김모(44)씨의 계량기 전선을 조작해 65만원 상당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건물 1층에 자신의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려 했으나 계량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전기를 쓸 수 없자 세입자 김씨 몰래 전선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건물 1층에 또 다른 세를 주려고 했으나 역시 전기가 들어오지 않자 김씨의 계량기에서 전기를 끌어온 뒤 세를 줬다"며 "결국 김씨는 건물주 조씨와 새 세입자의 전기료까지 다 낸 셈이다"라고 전했다.

피해자 김씨는 평소보다 전기료가 10배 이상 나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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