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연말부터 모든 담배갑에 넣어야하는 흡연 경고그림 시안 10종이 공개됐다.

경고그림에는 흡연질환으로 발생한 인체 부위와 수술 장면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지나친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외 담배갑 경고그림보다는 혐오 수치를 상대적으로 낮추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흡연 경고그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어 흡연 경고그림 시안 10종을 확정했으며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배갑에 모두 부착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출처_보건복지부>

경고그림의 시안주제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5개와 간접흡연,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 흡연, 성 기능 자애를 비롯한 비질환 5개 등으로 총 10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단서에 따라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인지 등 사실성에 바탕을 두어 어느 정도 혐오감을 주는지를 판단하고 자 주제별로 시안을 3개 이상 제작해 해외 사례와 비교, 검토했다’고 밝혔다. 경고그림을 의무화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경고그림은 담배갑 면적의 30% 이상이고 18개월 주기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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