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을 수리하게 되면 자동차의 부품이나 수리 공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그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대신 사용하는 자동차 렌트비 역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게다가 수리기간이 좀 길어지기라도 하면 렌트비가 자동차 수리비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하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도 벌어진다. 또한 사고가 난 차량이 고가의 수입차이면 똑같은 급의 차량을 렌트하기 때문에 엄청난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도 있다.

이처럼 사고의 책임 정도가 비슷하더라도 비싼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훨씬 더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각종 불평등 문제를 줄이기 위해 21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 차량으로 개정한다. 동급 차량은 배기량이나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한다.

▲ 이제 수입차가 사고나도 동급의 국산차 렌트비용만 지급된다.(출처/픽사베이)

기존의 동종 차량이 기준일 때는 고급 수입차일 경우 렌트하는 차량 역시 고급 수입차로 렌트가 가능했다. 때문에 일반 국산 차량 렌트비의 몇 배나 되는 비용이 추가가 되었고 이는 상대방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또한 이런 상황 때문에 과실이 고급 승용차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과실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이 나오는 아이러니가 속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합리적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아무리 고급 승용차라 하더라도 렌트는 같은 배기량에 준하여 가장 렌트비가 저렴한 차량, 즉 국산차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가 지급된다. 수리비에 비해 비합리적이었던 렌트비가 정리가 되는 순간이다.

또한 렌트차량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렌트업체에 한해 규정하고, 차량이 정비업체에 입고(인도)된 때부터 렌트가 가능하게 하는 등 그동안 불명확했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산입되는 비용을 낮추게 되었다.

또한 미수선 수리비(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으로 미리 받는 제도)를 폐지하여 실제 수리를 한 때에만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게 하였다.

운전을 할 때, 수입차만 보면 덜덜 떨게 만들었던 불공평했던 자동차 수리비와 렌트비. 가장 합리적인 방법들을 빠르게 적용하여 불필요한 보험료가 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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