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을 수리하게 되면 자동차의 부품이나 수리 공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그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대신 사용하는 자동차 렌트비 역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게다가 수리기간이 좀 길어지기라도 하면 렌트비가 자동차 수리비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하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도 벌어진다. 또한 사고가 난 차량이 고가의 수입차이면 똑같은 급의 차량을 렌트하기 때문에 엄청난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도 있다.
이처럼 사고의 책임 정도가 비슷하더라도 비싼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훨씬 더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각종 불평등 문제를 줄이기 위해 21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 차량으로 개정한다. 동급 차량은 배기량이나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한다.
기존의 동종 차량이 기준일 때는 고급 수입차일 경우 렌트하는 차량 역시 고급 수입차로 렌트가 가능했다. 때문에 일반 국산 차량 렌트비의 몇 배나 되는 비용이 추가가 되었고 이는 상대방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또한 이런 상황 때문에 과실이 고급 승용차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과실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이 나오는 아이러니가 속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합리적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아무리 고급 승용차라 하더라도 렌트는 같은 배기량에 준하여 가장 렌트비가 저렴한 차량, 즉 국산차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가 지급된다. 수리비에 비해 비합리적이었던 렌트비가 정리가 되는 순간이다.
또한 렌트차량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렌트업체에 한해 규정하고, 차량이 정비업체에 입고(인도)된 때부터 렌트가 가능하게 하는 등 그동안 불명확했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산입되는 비용을 낮추게 되었다.
또한 미수선 수리비(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으로 미리 받는 제도)를 폐지하여 실제 수리를 한 때에만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게 하였다.
운전을 할 때, 수입차만 보면 덜덜 떨게 만들었던 불공평했던 자동차 수리비와 렌트비. 가장 합리적인 방법들을 빠르게 적용하여 불필요한 보험료가 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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