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현장을 오가는 공사차량의 과속과 과적, 난폭운전,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번 실명제 적용 대상 차량은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토목공사 및 아스콘 포설작업 등을 주로 수행하는 덤프트럭이다.
‘공사차량 실명제’가 시행되면 세종시 건설현장에 운행 중인 덤프트럭은 차량 전면에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 연락처 등을 적은 식별카드를 부착해야 한다.
식별카드를 부착하지 않거나 난폭운전 등으로 주민의 신고를 받은 차량은 경고장이 발부되며, 행복청은 3회 이상 경고장을 받은 차량은 세종시 건설현장 출입 제한 및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고성진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공사차량 실명제가 정착되면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