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아세아뉴스통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1일 공사차량의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공사차량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건설현장을 오가는 공사차량의 과속과 과적, 난폭운전,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번 실명제 적용 대상 차량은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토목공사 및 아스콘 포설작업 등을 주로 수행하는 덤프트럭이다.

‘공사차량 실명제’가 시행되면 세종시 건설현장에 운행 중인 덤프트럭은 차량 전면에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 연락처 등을 적은 식별카드를 부착해야 한다.

식별카드를 부착하지 않거나 난폭운전 등으로 주민의 신고를 받은 차량은 경고장이 발부되며, 행복청은 3회 이상 경고장을 받은 차량은 세종시 건설현장 출입 제한 및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고성진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공사차량 실명제가 정착되면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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