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이를 촬영하여 친구에게 보여준 혐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甲 (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甲 군은 지난 4월 여자친구 乙 양(18)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영상 2개를 찍었다.

그리고 그는 이 영상을 친구에게 보여줬고 이 사실을 안 乙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 본 이미지는 기사와 상관없음(출처/픽사베이)

乙의 아버지는 이에 지난 6월 甲을 경찰에 고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甲을 자신의 차에 태워 해당 동영상을 유포했는지 물었다.

그러자 甲의 어머니는 乙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강제로 차에 가뒀다며 감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乙의 아버지는 甲이 자신을 밀쳤다며 甲을 폭행혐의로 맞고소했다.

자식들의 잘못 된 사랑이 부모들의 고소 공방으로 이어진 것이다.

경찰은 甲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甲과 乙이 합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이 아니라 한 친구에게만 보여준 것을 이유로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재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성관계 영상의 인터넷 유포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영상이 한 번이라도 유포가 되면 인터넷의 특성상 없던 일로 만들기가 매우 어렵고 어쩌면 죽을 때 까지 영상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애인을 믿어 찍었다고 해도 핸드폰 분실이나 해킹 등 유포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런 영상은 촬영을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다.

이번 사건은 다행히도 불특정 다수에 유포가 되지 않았지만 촬영을 할 당시 단 한명이라도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그 영상을 보여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테니 말이다.

때문에 이 맞고소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甲이 맞기는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영상을 촬영 한 것 자체가 될 수 있겠다. 만약 헤어지기라도 했었더라면 그 영상이 어느 루트로 돌아다닐 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서로의 가장 은밀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영상은 남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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