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실업급여가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급수준뿐 아니라 지급 기간도 늘어난다고 알려져 많은 이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습니다.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천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며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 3천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습니다. (단, 1일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 176원 보장)

그동안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 됐지만, 새로 적용되는 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엄격해진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감독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악용되지 않고 잘 사용되길 바랍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