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서는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가장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들어 대선 역시 그와 같은 결과일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만 해당하는 조항이며 한 나라의 수장을 뽑는 대선의 경우는 좀 다르게 적용된다.
공직선거법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따르면 대통령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 통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중앙선관위는 국회에 이를 통지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다.
만일 이번 대선에서 박-문 두 후보가 똑같은 표를 얻어 동점을 이룰 경우 재적의원 300명중 151명 이상이 참여한 회의에서 과반의 표를 다시 얻어내면 당선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동점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아주 낮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역대 대선은 물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단 한번도 최다 득표자의 동점 사례가 나온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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