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최종 득표수가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 하루 앞으로 다가온 18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유례없는 양자간 박빙 대결로 장기간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만약 두 후보가 동점이 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나?"는 궁금증이 제기돼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서는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가장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들어 대선 역시 그와 같은 결과일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만 해당하는 조항이며 한 나라의 수장을 뽑는 대선의 경우는 좀 다르게 적용된다.

공직선거법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따르면 대통령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 통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중앙선관위는 국회에 이를 통지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다.

만일 이번 대선에서 박-문 두 후보가 똑같은 표를 얻어 동점을 이룰 경우 재적의원 300명중 151명 이상이 참여한 회의에서 과반의 표를 다시 얻어내면 당선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동점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아주 낮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역대 대선은 물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단 한번도 최다 득표자의 동점 사례가 나온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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