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면허가 없더라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으면 몰 수 있는 이륜차(오토바이)의 등급이 현 125cc 이하에서 50cc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에 따르면 11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한 ‘이륜차 운전면허 취득절차 개선안’ 보고서를 받고 현재 검토 중이다.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분명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별도의 교육이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이륜차를 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이에 경찰은 내년 중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자동차 운전면허와 오토바이 면허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방안은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오토바이 기준을 기존 125cc 이하에서 50cc 미만, 시속 45km 이하인 ‘소형원동기차’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륜차 면허 취득절차 개편 작업이 적용돼도 기존에 자동차 면허로 이륜차를 몰던 운전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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