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오는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넓이 150㎡ 이상의 휴게·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별도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멘솔', '커피향' 등 담배에 향을 내기 위해 첨가되는 가향(加香) 물질이나 식품이 어떤 것인지 포장이나 광고에 표시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공중이용시설은 옥내 또는 옥외까지 포함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개정령안에 따라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
·국회·법원·관공서 청사·청소년련원(전국 약 7만6천곳으로 추정)등 어린이 및 청소년이용시설 이용시 해당 시설에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곤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다만 현행 법상 공중이용시설인 PC방은 2013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8일부터 별도로 마련하는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객 등은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이 있을 경우 이 곳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흡연구역이 없어짐에 따라 담배 자판기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기존 '흡연구역'에서 '흡연실'로 변경된다.

 

SNS 기사보내기